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는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책적 지원 역시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및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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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