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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ㆍ문화ㆍ여가시설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는 자가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 시설은 청소년에게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별도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9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대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등을 배제하는 등 청소년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청소년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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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