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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2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를 두고 있음.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매월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비교하여 사후 지원 대책에 차이가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부터 32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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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