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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62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미약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예방뿐 아니라 지원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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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