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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미흡하여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러한 청소년을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돌봄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제2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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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