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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과의 연락이 단절되면 더 이상 관리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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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