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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에 관한 실태조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인적·물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조항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사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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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