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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기청소년의 현행 정의에는 비행과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이뤄져 있지 않음. 이에 가족의 수감으로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을 겪지만 외형적으로 징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수용자 자녀를 법에 명시하여 수용자 자녀의 요구 및 필요에 따른 지원정책 등을 마련 및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3139호) 및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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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