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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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기청소년의 현행 정의에는 비행과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이뤄져 있지 않음. 이에 가족의 수감으로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을 겪지만 외형적으로 징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수용자 자녀를 법에 명시하여 수용자 자녀의 요구 및 필요에 따른 지원정책 등을 마련 및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3139호) 및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강선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