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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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음.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는 학업중단, 빈곤한 양육환경 등 열악한 상황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 병행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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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