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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음.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는 학업중단, 빈곤한 양육환경 등 열악한 상황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 병행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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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