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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4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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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은 다양한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 들이 일정기간 생활하고 이용하는 시설로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이용자에 대해 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가 관련 종사자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의 금지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호 관련 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여 종사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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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