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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0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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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또한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청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나.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가정 밖 청소년을 강제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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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