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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3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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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이후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연례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고유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출청소년”의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신설, 안 제31조 및 제32조의2). 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6호 및 제5장의2 신설). 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체의 장이 교육?상담?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16조). 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연례적으로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던 사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사업범위에 포함함(안 제22조). 아.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리?이용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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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