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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8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종오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상향식으로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청년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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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