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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9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며, 청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관이나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지원이 어렵고,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ㆍ공유ㆍ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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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