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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2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손솔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손솔진보당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는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한편, 청년 미취업자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어 법률의 실효성이 낮아진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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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