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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청년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고 있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이 1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또한 20대의 고용률은 55.7%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상호 간 협력하도록 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기능을 강화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8조, 제14조 등).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청년 고용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3항 신설). 마.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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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