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6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3%로 전체실업률 4.2%에 비해 높고, 청년 확장실업률은 26.6%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또한 15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2020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4만 5,000명이 줄어 2009년 1월 기준 26만 2,000명이 감소한 이후로 가장 크게 감소한 바 있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고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방법으로 조세감면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제1항).
노웅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