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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3%로 전체실업률 4.2%에 비해 높고, 청년 확장실업률은 26.6%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또한 15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2020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4만 5,000명이 줄어 2009년 1월 기준 26만 2,000명이 감소한 이후로 가장 크게 감소한 바 있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고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방법으로 조세감면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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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