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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2-1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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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 이상 29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약 1년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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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