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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진표무소속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국내외 우수 기업ㆍ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첨단연구산업, 첨단연구산업단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의 장(이하 “지원처장”이라 한다)는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성·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첨단연구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교육·연구기능이 융합된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육성이 시급한 산업을 첨단연구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지원처장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수원시장 및 화성시장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 마. 지원처장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원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두고, 지원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함(안 제14조). 사.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를 둠(안 제15조). 아.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시설 조성 및 구축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성토지의 원가 이하 공급,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치, 수도권 총량규제 완화,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지원방안을 마련함(안 제4장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3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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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