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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1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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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