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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8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당, 일산,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각종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정비속도가 부진한 상황인데, 이들 노후계획도시는 지역 내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핵심 거점지역으로 정비가 지연될 경우 지역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비수도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및 세대수 상한을 추가로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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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