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29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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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해 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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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