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79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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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하여 안전성과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의 철도 노선은 도로 등에 비해 부설 지역이 적어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물류 편의성의 차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 정주여건 악화, 산업발전 저해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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