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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79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하여 안전성과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의 철도 노선은 도로 등에 비해 부설 지역이 적어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물류 편의성의 차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 정주여건 악화, 산업발전 저해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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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