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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6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ㆍ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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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