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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9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출입 금지장소 출입, 흡연 등을 금지하면서,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철도종사자가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은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철도종사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철도종사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초동진압이 불가능하고, 이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종사자가 여객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79조제3항제1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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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