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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2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부실진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또한, 철도교통관제는 열차 감시ㆍ통제, 사고복구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서,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이 수행하고 있음. 한편, 신규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관제수요는 증가하나, 현 제도는 고속ㆍ일반ㆍ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38조의13제3항제7호 및 제4항)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나. 진단결과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다.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현재 고속ㆍ일반ㆍ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증명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관제자격증명 교육훈련ㆍ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함(안 제21조의7 및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경우 관제교육훈련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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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