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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4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 채용 면접 및 서류전형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ㆍ출산 여부나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을 질문하거나 기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직자의 직무능력이나 자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을 고착화하고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4조의3에서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이나 ‘양육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명확히 추가하여,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사생활과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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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