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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8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자녀ㆍ친인척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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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