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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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공고에서 지원자의 이력서가 공개되는 등 국가기관에서도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년들을 중심으로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고, 반환기간이 도과하면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통해 제출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직자는 자신의 채용서류가 법에 따라 제대로 파기되었는지 인지하기 어려워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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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