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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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구직자는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 대상 업무의 특성 및 채용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워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정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은 채용광고 이후에도 구인자에게 필수적인 정보임.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취업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구인자가 채용광고 이후에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의 지연, 채용과정의 변경 사실을 즉시 고지하게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취업 경쟁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다른 채용기회를 제약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및 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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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