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등14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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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용절차는 그 특성상 구인자와 구직자가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별도 통장 개설을 요구한 뒤 사업체의 대포통장으로 활용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각종 채용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위법·편법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직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 양태에 따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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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