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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거짓 채용광고 뿐만 아니라 청탁·압력·강요행위, 용모·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지만,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에 대한 ‘입사 갑질’이 횡행하는 게 현실임. 이는 전체 사업장 중 약 95%가 3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주요한 이유음.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강요 등의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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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