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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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거짓 채용광고 뿐만 아니라 청탁·압력·강요행위, 용모·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지만,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에 대한 ‘입사 갑질’이 횡행하는 게 현실임. 이는 전체 사업장 중 약 95%가 3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주요한 이유음.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강요 등의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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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