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 따르면, 강요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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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