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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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은 물로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 구직자들은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인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자녀계획 등의 질문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면접 등 채용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혼인여부를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ㆍ혼인계획ㆍ자녀유무ㆍ자녀계획ㆍ동거인 유무로 구체화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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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