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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면서 채용의 공정성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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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