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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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면서 채용의 공정성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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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