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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가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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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