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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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가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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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