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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ㆍ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되었고, 이어서 대전, 대구 및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전고등법원 소재지인 대전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대전고등법원 관할구역인 충청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두고, 광주고등법원 소재지인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광주고등법원 관할구역인 전라북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대전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주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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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