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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7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부터 계속된 경기불황,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상황 가운데 기업 및 개인이 언제든지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는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단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큼. 각 고등법원 권역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해당 고등법원 관할 소재지 거주 개인 및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이 해당 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규정함으로써 전문법원에 의한 사법서비스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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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