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7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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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전염병, 전쟁 등 예기치 않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2의 도시로서 각종 산업, 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의 주된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계상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2022. 6. 기준) 및 개별 사업체 수(2020. 12. 기준)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부산고등법원 소재지인 부산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부산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개인 및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의 경우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부산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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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