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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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의 임의적 처분 방지를 위한 보전명령을 두고 있으나,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재산 보호를 위한 중지명령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당연복권되도록 하고 있는데, 파산선고에 따른 법률적 제한 등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산재함을 고려할 때 당연복권을 위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연복권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323조의2 및 제5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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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