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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한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책임경영의 확보 차원에서 유지되어 오긴 했으나 현행법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하고,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2항제1호 및 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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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