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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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 등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이 발의되었음. 위의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직통시가 신설되는데, 기존의 창원시는 이 설치기준에 부합함. 이에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대도시 경쟁력 강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창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광역급 행정사무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등 행정·재정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기존의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창원직통시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8호)의 의결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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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