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27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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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전쟁 경험과 부상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러나 전문적ㆍ의학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의료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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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