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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가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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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