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821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런데 6ㆍ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