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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0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등의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역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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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