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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등44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월 34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참전명예수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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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