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자격도 충족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에 대한 지급자격도 충족할 경우 하나의 수당을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을 중복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삭제, 제6조제7항).

엄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