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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매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함.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고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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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