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3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1헌바168등, 2026년 2월 26일 선고).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박균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